고용·노동
프리랜서 임금체불이요 ㅠ도와주세여
영상업계 프리랜선데 페이를 못받아서요ㅠㅠ 고용노동부갔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네요…근로자처럼 일했는데…민사밖에 답이 없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패소할수도 있나요? 그럼 그 이후엔 어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근로한 것이라면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은 후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 프리랜서직군의 근로자성 다툼은 제출되야할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노무사를 선임해서 다투셨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는 인정받기가 쉽지않습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도급, 프리랜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근로자분이 진정을 하셨고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니 노동청 재진정도 크게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
<필라테스강사 근로자성 다툼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81606938
대법원은 업무 내용의 지정, 지휘·감독, 근무 시간·장소 구속,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받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