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주택) 주차장에 폐지 모으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사진처럼 딱 차량 한대의 주차공간이 있는데 폐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쌓는분은 빌라주인입니다.

가득쌓이면 한번씩 트럭이 와서 싣고가긴하는데,

문제는 다세대밀집 지역에다 주택들이 노후되었고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 폐지를 쌓아둔곳 옆에 옆빌라의 가스배관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이른새벽에 폐지를 정리하는 소음도 소음인데

무엇보다 불이날까 걱정되는데 본인 빌라건물 공간에 쌓는거라,

신고가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음과 화재는 무조건 관할 소방당국이나 관할 서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청 182 웹이나 모바일 페이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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