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주변에 쓰레기 모으는 이웃이 있는데
지금 사는곳에 고철 폐지 쓰레기 모으는 인간이 2명이나
있습니다..
한명은 빌라 옆에 공간에(거의 차한데 세울수 잇을정도 공간) 고철 폐지를 모으는데
고철 부수는 소리 악취 .. 무슨 고물상을 거의 차렸다고 봐도
되고.. 다른 한사람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고철쓰레기를
모아둡니가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도 잇고..
또 그공간이 협소하니 맞은편에 남의집 담벼락 앞에
쓰레기를 모으면서 투기합니다..
두사람이 무슨 경쟁하듯이 난리입니다
골목이 하나여서 거길 지나다녀야 하는데
진짜 기분이 안좋고 쓰레기집 들어가눈 기분입니다
내 주거지에서 이런기분을 느껴야 하다니 ..
민원을 넣고싶은데 국민신문고에 넣어야 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 너무 가까운 이웃이고
다듵 70대 이상 분들만 거주하는 상황이라
아무도 직접적으로 뭐라 못합니다..
빌라단지는 아니고 빌라 밀집 지역이라 화재날까봐
걱정이에요 가끔 배달분들이 담배피우고 그냥 바닥에
버리고 가서 제가 바닥에 폐지가 많으니가 몇번 발로 끈적도
많거든요 ..
과태료처분이나 쓰레기 강제수거 이런거 안될까요 ?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 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적치 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유지 내에 공용 부분에 대해서 적치하는 것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