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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푸른무당벌레79
푸른무당벌레79

맞아서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졸업사진 찍는날에 친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전화로 욕해서 싸웠는데 친구가 휴대폰 으로 머리를 계속 때려서 피가 나서 특수폭행 이랑 특수상해로 신고 할려는데 특수폭행 이랑 특수상해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맞아서 머리에서 피가 나고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 쓸정도로 다쳤는데 특수상해 랑 특수폭행 안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와 다툼 후 휴대폰으로 머리를 맞아 피가 나고 병원에서 2차 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썼다는 점에서 상해의 정도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휴대폰을 흉기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고 단순히 폭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시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폭력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특수상해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머리에 피가 날 정도라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어야 상해가 가능하고,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