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종합소득세 신청 하려고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신고서
제출하려니 이렇게 뜨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산기 되어있는건 다했어요
저금액이 수정도 가능하던데
어떻게 수정해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이 음수(-)가 되었으니 결정세액이 0원이 되게끔 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아 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으나 음수(-)가 되어 환급받을 순 없습니다.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출세액의 금액보다 더 과도하게 세액감면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산출세액의 금액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액을 산출세액과 동일하게 수정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액은 그 소득의 산출된 세액을 한도로만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산출된 세액 이상으로 감면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므로 그부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특법상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였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세액금액과 같게 수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