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사려깊은꽃새9
사려깊은꽃새921.02.17

3.3프로 환급받으려고 종합소득세신고하려는데 간편장부대상자?

5년간 알바하면서 3.3프로 뗀 세금을 환급받기위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하려고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나와 원천징수명세서말고 간편장부를 작성하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평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서식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방법이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기타 부속서류 따라서 해당서류를 작성,첨부하여 서면신고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자별로 수입과 비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편장부 작성 안내페이지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3.3% 아르바이트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는 실제 발생한 경비가 아닌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추계신고가 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때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장부를 작성하셔서 계산하실수도, 업종별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로 계산하실 수도 있으며 이는 업종과 수입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