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중 중도퇴실 할 경우 세입자 구하는 법

전세계약 1년이 남은 시점에서 퇴실을 해야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때 집주인과 합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구하고 복비를 지급하여야하나요? 둘 다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법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극적이라면 중도퇴실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