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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엄준한블루베리
살짝쿵엄준한블루베리

차선변경 후미추돌 교통사고에 도와주세요

상황

  •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신호등 대기 후 서행하면서 출발

  • 1차선으로 바꾸기 위에 차 간격 확인 후 오른쪽에 보이는 셀토스와 뒤 벤츠 사이로 차선변경

  • 깜빡이는 켰으며 항상 알리기 위해 미리 켜두는 편 입니다.

  •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구간이며 지속 정체 구간으로 항시 브레이크는 대기하고 있어야되기에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 1차선 변경 후 좌회전 예정)

  • 뒷 차량은 차선 가운데가 아니라 중앙선쪽으로 치우져서 운행중이였으며, 제가 진입중에 브레이크를 한번도 밟지 않더라구요.

  • 제가 변경을 시작함과 동시에 차량 간격을 좁히기도 하더라구요.. 전방주시태만 아님 보험사기..? 유튜브 보셨나.. 핸드폰으로 네비를 보셨나.. 뒤 운전자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 사고시점은 차선변경 완료 후 바퀴를 일자로 두었는데 1초 뒤쯤 났습니다.

  • 제 앞 차량이 방지턱때문에 브레이크를 살며시 밟아서 저도 살며시 밟았는데 뒷차는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박더라구요.

  • 당시엔 후행차량이 죄송합니다. 보험접수 해드릴께요. 앞차가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까 그랬는데 보험사 상담 후 말이 다 달라요.

  • 본인이 중앙선쪽으로 운전을 했으니 제 왼쪽 엉덩이를 박은건데 놀래서 핸들를 틀어가지거 중앙선 밟았드 그러고; 제가 깜빡이도 안키고 들어와서 당시 놀랴가지고 사과한거였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고

  • 놀랬는데 브레이크나 클락션도 안울리고..

  • 앞 블랙박스 보면 너무 정직하게 가운데로 가있고 사고 후 밀리는것도 일직선입니다.

  • 개인정보때메 사진으로 올립니다.

  • 과실 봐주세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야기 드립니다. 블박을 보아야 정확하겠지만 일단 수정요소 반영전 과실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내용을 정리해 보면, 질문자는 차선변경 후 직진하는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왜 후미추돌을 했는지(고의사고, 전방주시태만, 핸드폰 사용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져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써는 뭐라 이야기 할 수 없으며, 방향지시등을 안켰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블랙박스로 확인이 되면 되는 사항으로 주장만으로는 이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즉,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배제해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통상 이런 경우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는지, 차선변경의 과정중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기게 되며,

    차선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고,

    차선변경의 과정중 사고로 인정이 된다면 차선변경차량 60%, 직진차량 40% 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상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 자체를 확정하고 과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최초에 사과를 했다가 이후에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고 최초에는 후방 추돌을 한 것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한 후 질문자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음을 확인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다는 확인을 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실을 판단할 때에 차선 변경 완료 후 1초 뒤쯤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이 아직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아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 보게 되며 방향 지시등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어렵기에 아직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조금 더 높게(후방 추돌의 경우 60%) 보고 있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위 내용과 사진으로 볼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7:3 정도 과실에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뒤 차량의 주행 상황에따라 과실 가산요소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