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된다는데, 보통 매출이 더 큰거 아닌가요?
왜냐면 매입은 주로 원재료를 살때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주고 원재료 매입해서, 1000원에 팔면 1000원이 매출이니까, 그럼 환급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00원 매출세액, 10원 매입세액인 경우, 상계하여 990원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낼 세금을 깎아주는 효익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사업의 초창기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에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가세가 아닌 다른 세금은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 공급가액의 10%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재료, 제품, 상품 등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등의 경웨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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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더 큽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매입이 더 많아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더 많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주므로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