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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4.04.02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된다는데, 보통 매출이 더 큰거 아닌가요?

왜냐면 매입은 주로 원재료를 살때 합니다. 그러니까 500원주고 원재료 매입해서, 1000원에 팔면 1000원이 매출이니까, 그럼 환급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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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000원 매출세액, 10원 매입세액인 경우, 상계하여 990원을 결정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낼 세금을 깎아주는 효익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사업의 초창기에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에는 세금을 돌려주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부가세가 아닌 다른 세금은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의 10%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입 공급가액의 10%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에 재료, 제품, 상품 등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등의 경웨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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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더 큽니다. 다만,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적을 경우에는 매입이 더 많아 부가세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더 많더라도 납부할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주므로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