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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키위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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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책임준공협약이 정확히 무슨 제도인가요?

최근 건설사들이 책임준공협약으로 힘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심준공협약이 정확히 무슨제도이며 이로인하여 건설사에게 무슨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힘들어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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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준공협약은 실시협약서에 따른 준공 예정일까지 준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설출자자의 책임과 의무로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즉 준공협약대로 안 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지금의 고금리 및 건설자재비용 상승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건설사는 또한 책임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힘들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 출자자의 책임준공의무는 실시협약서에 따른 준공 예정일까지 준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설출자자의 책임과 의무로써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사의 책임준공협약은 건설사가 아파트나 주택 등을 분양할 때, 분양자에게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설사가 분양한 주택이 건축법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완공되었음을 분양자에게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준공협약에는 건설사의 책임범위, 보증기간, 하자보수 등이 명시되어 있어 분양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책임준공협약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협약은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사용되며, 건설사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PF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게 중요한 보증 역할을 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PF 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책임준공협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분양률이 낮아지면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워지고, 책임준공협약에 따라 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공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사의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책임준공협약에 따라 건설사가 PF 대출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 이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사들은 책임준공협약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출자의 책임준공협약은 사업의 개시부터 완공끼지의 필요한 비용은 건설출자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헙약이라고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출자지와 재무출자와 spc를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는 사업안정한 성공을 위해 도모하는 협약입니다

    건설비용이란 예측하지 못한 수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건설출자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전적으로 부담케하는 그 동안의 행태가 낳은 결과이지만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건설사의 책임준공이라함은 건축물에대한 건축을 하는 경우 시행사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시행사는 건설사에게 건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사들의 자금여력이 약한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금조달 하는경우 시공사의 보증을 요구하거나 시공사 책임준공 조건을 내걸기도 합니다. 책임준공협약을 하게되면 시공사는 시장상황 및 자재비 상승 등에도 준공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