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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7

퇴충과 연충에 대해 여쭤봅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설정 시 무엇이 신고조정인가요? 결산조정응 해야하는 것과 신고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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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결산조정이란 결산제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금항목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라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법상 소금금액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직접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따라 법인이 임직원의 토직에 대비하여 설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대표적인 결산조정

    사항이며, 퇴직연금충당금은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결산조정사항엔느 유혀/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 재고자산 평가손실,

    유형/무형자산의 평가손실, 유가증권 평가손실,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등이 있으며, 신고조정

    사항으로는 특별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천재/지변/화재가 발생한 경우 고정

    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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