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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건물을 매입하여 재건축시 임차인이 있을경우 명도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을 매입하여 재건축시

임차인이 있을경우 명도 절차 및 명도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만약 임차인이 나가지않는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만료기간을 확인하시어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의시표시를 명확하개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진행하시어 해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러 판단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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