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위임 내용인 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임인은
업무 등을 위탁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수임인은 업무 등을 수임받아
처리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만약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가지급금,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는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