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적정이자율문의 위임장 수임인 이란 뭔가요?...
위임장 수임인란에 제가 위임한 사람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게 맞나요? 수임인이 직접 자필 기재해야 되는건지 제가 직접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적정이자율을 연4.6프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1.수임인이 제가 위임한 사람이 맞나요?
2.수임인란에 인적사항은 수임인이 기재하는건가요?
3.연 이자율을 연 몇프로로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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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 위임 내용인 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임인은
업무 등을 위탁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수임인은 업무 등을 수임받아
처리하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만약 법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 시 가지급금,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는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무나 기재하셔도 됩니다. 위임한 자의 서명은 있어야 합니다.
3.세법상 이자율은 4.6%이지만 채권자-채무자간 정한 이자율은 이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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