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대통령선거날 유급맞나요?
갑자기 하게된 대통령선거인데요..
6월3일 유급 맞나요? 주위에서 갑자기 하게 된 투표라서 연차처리 된다고 하는데요..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월 3일 대통령선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연차로 대체한다면 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선거라 하더라도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며, 출근을 지시할 경우 투표시간을 보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3일 임시 공휴일의 경우 오 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처리되나 오 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차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통령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