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정 관리 기간에 임금인상 가능한가여? 그리고 법정 관리기간에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여? 아님 회사 법정 관리가 끝나야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관리기간이라고 하여 임금인상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퇴직금 정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