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주택사업자로서 기부금을 경비 처리 시.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종소세 신고 시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하고자 할 때, 이 기부금이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만 해당되는지요?
가령, 성당한 기부한 금액도
종소세 경비 처리 시, 문제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목적 자체가 수익의 사회 환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곳이나 기부했다고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곳에만 해당하며(사회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기부금의 한도는 1년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계산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도 기부금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며 한도 초과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본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취지 및 장려목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정당 기부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용 지출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내의 기부금 지출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등에 한 기부가 사업과 관련이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