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목적 자체가 수익의 사회 환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곳이나 기부했다고 비용처리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진 곳에만 해당하며(사회시설, 병원, 종교시설 등)
기부금의 한도는 1년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 계산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