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구매시 사기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7년 10월경 화물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에 소개로 화물차 딜러를 소개받고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차량 1대당
500만원(총 1000만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런경우 해당 친구에서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년전 해당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1대당 500만원을 가져갔다 라고 한 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총 4명) 도 동일하게 편취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편취를 한 것인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네는 등 편취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 진행 중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받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소개해준 친구가 차량 한대당 500만원을 아무런 근거없이 가지고 갔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망을 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여 관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기망자(속임을 당한 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지만 사안에서는 친구분이 딜러로부터 일종의 커미션을 지급받았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친구가 딜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소극적 기망행위)과 차량 매매대금 지급부분(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딜러가 친구분에게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딜러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차량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통상 딜러들은 자신이 얻게되는 수당 중 일부를 고객이나 소개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