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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1550평의 논을 상속 받았어요 거의 1년 정도 되었고 관리 할수가 없어서 팔려고 합니다 팔만원에 거래를 하기로 정했는데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런쪽에 무지해서....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예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려면 양도가액 뿐 아니라 취득가액도 알아야하며, 상속세 신고 시 별도의 감정평가 등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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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매가격에서 상속당시 취득가격(상속세 신고 당시 가격이나 공시가격 등)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잔금 받으시고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를 하시면 되며 추후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