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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의 월권행위 대항요건에서 과실

회사의 대표자가 월권행위를 했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 상대방의 선의라는데 그럼 이때 상대방이 대표자의 행위가 월권인 걸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선의라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표자의 월권행위를 알았다는 주장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