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보험사만 전화를 했습니다.
상대방측은 화물덤프트럭이었고 저는 일반 승용경차였습니다.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을 받아냈는데 사고가 처음이라서 당시에는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했고, 보험사처리대로 지나갔는데요.
덤프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면서 제차량을 들이 받고 좀 길게 끌고 다녔습니다. 제 차량 왼쪽면이 모두 갈리고 찢이겨졌는데요.
이경우에 상대방측은 제가 경찰에 신고를 안했기때문에 따로 처벌받는것이 없이 그냥 보험사처리대로 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안했어도 뭔가따로 조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치료는 계속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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