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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야망있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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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분 1% 압류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부부 관계에서 A는 99% B는 1% 지분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구매자도 A이며 운행자도 A입니다.

이때 B가 개인적 문제로 채무자가 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면 1%의 지분이지만 차량이 압류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사실상 자동차는 A의 지분이 높고 주 운행자도 A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나요?

또 그런 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A 지분 100%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소유자가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다투는 것은 그 압류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고서야 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전부 지분을 갖도록 이전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