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전 전입신고 문제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전에 전세집 만기가 되어서 이사(전입신고)를 먼저 하게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진행하다보니 부모님댁에 전입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부모님 : 두분다 60세 이상 , 세대주

글쓴이 : 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신혼부부 대출 진행예정.

전입신고는 세대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신청가능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와는 상관없습니다.

    디딤돌은 세대주 자격이 되어야 하나 보금자리론은 세대원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본인 기준의 무주택 여부와 소득을 심사하므로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출 진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부모님 주택이 유주택일 경우 향후 세대원 포함 무주택 유지 조건이나 일부 지자체나 은행의 세대 합가 관련 심사에서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전에 반드시 현재 보증을 진행중인 취급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연락해서 현재 전입 상태를 알리고 사전 승인 여부를 재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