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4일전에 번개장터에서 컴퓨터 부품을 85만원 주고 샀는데 처음에 판매자가 송장번호를 보내줘서 사기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깐 조작된 송장번호에 제 번호도 차단 했더라구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훨씬 수월하게 일이 진행된다던데 이런 일이 처음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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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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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등 방법으로 피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나 필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경찰로 사건이 이송되게 됩니다. 이송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신속성 면에서는 더 빠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대금만을 편취당하신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