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창고거래 사고팔기를 통한 세금관련 문제

직장인입니다. 25년 기준 5600 정도 급여가 나왔습니다.

크림 중고거래 플랫폼 에서 네이버페이 거래금액별(120만원이상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3만원 획득)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이벤트 물품을 구매한 후 정가 또는 -1000원 정도 손해에 판매해서 캐시백을 받는 방법으로,

올해 26년 1월 부터 6월까지 현재 거래횟수 42회 판매금액 약 5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다가 카페에서 리셀 이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찾아봤는데 4천800만원이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더이상 이벤트를 참여하지않고 가만히있어도 되는지 궁금하며,

만일 세금부과 대상이 된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점을 통해 사업의 목적이 아님을 소명한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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