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직도반짝빛나는카피바라

아직도반짝빛나는카피바라

25.03.18

23년도 귀속분 대표자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사업장 법인 대표가 무보수이며, B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B 사업장에서 진행하였고 A사업장에서 23년도 귀속분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완료 하였으나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3년도 귀속분이라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

  2. 원천세 신고 시 정기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