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귀속분 대표자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 사업장 법인 대표가 무보수이며, B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B 사업장에서 진행하였고 A사업장에서 23년도 귀속분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완료 하였으나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23년도 귀속분이라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 인정상여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
원천세 신고 시 정기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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