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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개개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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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부터 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장 대응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조합이 원고로 리모델링 동의를 하지 않은 소유주 일부를 피고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장을 송달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분담금 및 이주비 등 감당이 힘든 조건에 리모델링 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가 75% 넘어 매도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한것 같습니다.

소장과 함께 답변서 요약표도 함께 왔고, 한달이내로 답변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하며, 제출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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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리모델링조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 리모델링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반박하는 항변을 정리한 답변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조합이 매도청구권 요건을 충족했다면, 매도청구권의 유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도금액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질문자님이 입증가능한 가격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