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현재 헬스장 인포직원으로 4시가씩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데스크 알바 3명 + 트레이너 3명 근무 환경입니다.)
24년7월 29일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28일부터 대표가 바뀌여서 근로계약서상 현재 대표와는 8/28부터 근무 시작한걸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1만원으로 작성되어있고, 회원권 계약시 1천원씩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인센티브는 0원에서 많은 달은 2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25년 7월30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이전 대표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5년 8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병원같은 이유로 휴무 한번 낸적있으니 무급 휴가로 지급 받고 따로 연차나 휴가를 받은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이 24.7.29.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5.7.2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라기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있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고, 다른 곳에 일하지못하고 해당 헬스장에 전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고용승계 되기 전 근로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든 뭐든 근로관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기본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급액과 지급조건이 일정하고 구체적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가 바뀌었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은 7.28일입니다. / 이것이 불안하다면, 8.27까지 근무(재직)하시면 됩니다. 바뀐 대표에서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인센이 포함된 임금 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