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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도전적인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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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시급제 근무 퇴직금 지급 기준

현재 헬스장 인포직원으로 4시가씩 주5일근무하고 있습니다.(데스크 알바 3명 + 트레이너 3명 근무 환경입니다.)

24년7월 29일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8월28일부터 대표가 바뀌여서 근로계약서상 현재 대표와는 8/28부터 근무 시작한걸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1만원으로 작성되어있고, 회원권 계약시 1천원씩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인센티브는 0원에서 많은 달은 2만원정도 받았습니다.)

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25년 7월30일까지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이전 대표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5년 8월 30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받고 있지않습니다. 또한 병원같은 이유로 휴무 한번 낸적있으니 무급 휴가로 지급 받고 따로 연차나 휴가를 받은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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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이 24.7.29.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5.7.2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라기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있고, 근로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고, 다른 곳에 일하지못하고 해당 헬스장에 전속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고용승계 되기 전 근로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나 근로계약서든 뭐든 근로관계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기본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급액과 지급조건이 일정하고 구체적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금(시급제)+인센티브 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요....

    /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가 바뀌었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이 되는 날은 7.28일입니다. / 이것이 불안하다면, 8.27까지 근무(재직)하시면 됩니다. 바뀐 대표에서의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인센이 포함된 임금 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