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알티스

알티스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받으면, 해당병원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좀더 싸게 진료비를 받으면, 소비자들한테는 좋은건데.. 왜 이걸 단속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하면 처벌받는데, 말씀하신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