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및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1. 현재 니로 하이브리드가 아버지 명의 100%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사고가 남

2. 금년도 갱신할 때가 되어 보니 할증이 70% 붙음 + 네이버지도 안전점수 기록도 없음

3. 자식 지분 1% 넣은 다음, 자식을 주 피보험자로해서 니로 하이브리드에 자동차 보험 넣어도 작년 사고로 인한 할증이 따라오나요?

4. 자식 명의로 또 다른 차를 뽑은 후 자식을 주 피보험자로해서 자동차 보험을 넣을 경우 니로 하이브리드 사고 이력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입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녀명의로 하고 자녀분이 자동차보험 가입시 면탈할증이 추가됩니다.

    면탈할증으로 인해 보험료가 더 비싸질 것이기에 현재처럼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년도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회피 목적의 가족간의 명의를 이전하거나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질문자님 지분으로 자동차보험 가입한다면

    면탈행위로 간주되어 첫년도 보험료 150% 할증 적용 받습니다,

    이후 년도부터는 할증 없어요.

    이때 사고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3. 자식 지분 1% 넣은 다음, 자식을 주 피보험자로해서 니로 하이브리드에 자동차 보험 넣어도 작년 사고로 인한 할증이 따라오나요?

    - 네 할증은 따라갑니다 보험사에서 할증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며 견적 결과를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4. 자식 명의로 또 다른 차를 뽑은 후 자식을 주 피보험자로해서 자동차 보험을 넣을 경우 니로 하이브리드 사고 이력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자녀 명의로 차가 출고가 되면 아버지지분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자녀명의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며

    자녀의 연령과 보험경력 그리고 해당보험사의 손해율 차량가액등으로 보험료 가격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1번은 사고의 정도랑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2번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티맵 등을 이용해서 안전점수를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4번의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자녀 기준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산정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1~3번의 경우 차량은 똑같은데 아버님 사고의 할증을 피하려고 차량의 지분을 이동한 후

    주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만 바뀌어 가입을 하는 경우 면탈 할증으로 보아 50~60%의

    할증을 적용하게 되기에 괜한 지분 이동으로 아버님 명의로 가입시 70% 할증과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식분의 지분을 1% 넣어 공동명의로 자식분이 주피보험자로 보험가입하시게되면 사고이력이 따라오지 않아 할증된 보험료가 아니지만 실질 운행자가 계속하여 아버님일 경우 면탈행위로 간주되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료할증되어 이를 피하기위해 차량 명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 등을 바꾸어 새로 가입하는것을

    면탈행위라고 말합니다.

    또한 면탈행위로 적발되면 면탈할증(최대 50% 수준, 적용기간 1년) 혹은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상에도 문제가 발생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주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것이기에

    주피보험자인 아버님의 사고이력으로 남습니다.

    자식분이 새로 차를 뽑으실대 사고이력이 따라가진 않습니다.

    실질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면탈행위로 되느냐 안되느냐가 될 수 있기에 단순히 보험료를 피하기위하여

    명의변경을 하시기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험금처리된 금액이 소액인경우 환입하여 이를 없애는 방법도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주피보험자를 바꾸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준을 보시는 것은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 즉 사고 당시 운전자 기준입니다 아버님이라고 지분 1% 넣고 자녀분으로 보험명의를 바꾸시는 것은 자칫 할증 회피로 인수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는 그대로 인데 보험 가입자만 바뀌는 경우는 보험료절약을위해 사고력을 감추는 면탈행위로 보험사에서 알게되면 추징금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시 운전자 사고력을 고지하는경우 심사를 통해 면탈여부를 확인해 보험료 산출을 받은경우는 문제되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