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 사기의 경우는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요즘 중고차의 경우 중간에서 3자 사기를 많이 당하고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결국 그 중간에 있는 3자사기를 친놈을 잡지를 못하면
아무에게도 보상을 따로 받을 수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해자를 검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불법행위를 한 자로 기망을 한 자와 재산상 편취를 한 자를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자에게 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중간에 끼인 사람이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