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고 달 마다 월급이 다릅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5인 미만 요식업 매장 입니다
월 , 화 휴무
수 , 목 - 17:30 ~ 23:00
휴게시간 30분
금 , 토 , 일 - 11:00 ~ 24: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왼쪽 대화가 사장님이 말씀 하신겁니다
사장님 말씀이 다 맞는건거요??
시급제로 계산을 하는거 같은데
주휴수당 포함 3.3% 떼고 월급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약 6.8시간에 해당하므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77.2시간에 해당합니다.
월급제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829,488 원이며 질문자님의 약정 시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12,600원이라면 월 약 2,233,678 원으로 산정됩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방식이라면 각 1,769,115 원 / 2,159,966 원입니다.
유급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