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포함 월급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5인 미만 요식업 매장 입니다
월 , 화 휴무
수 , 목 - 17:30 ~ 23:00
휴게시간 30분
금 , 토 , 일 - 11:00 ~ 24:00
휴게시간 1시간 30분
3.3% 떼고 월급 실 수령액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이 총 45.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98,961원이되며 여기서 세금 3.3%를 공제하면 2,319,796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 요일별 근로시간 산정
수, 목 (2일) 17:30 ~ 23:00 (5.5시간) - 휴게 0.5시간 = 일 5시간
금, 토, 일 (3일) 11:00 ~ 24:00 (13시간) - 휴게 1.5시간 = 일 11.5시간
참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합니다.
나. 주당 총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주당 실근로시간 (5시간 × 2일) + (11.5시간 × 3일) = 44.5시간
주휴시간 (44.5시간 ÷ 40시간) × 8시간 = 8.9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는 해석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비례 산정 시 약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유급 시간 (주 44.5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28.1시간
다. 월평균 유급 근로시간 산정
한 달은 평균 4.345주이므로, 월간 유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유급 시간 (주 44.5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28.1시간
예상금액 계산
가. 월급액
기본급 + 주휴수당: 228.1시간 × 10,320원 = 2,354,095원
나. 세금 공제 (3.3%)
공제액 2,354,095원 × 0.033 = 77,685원
다. 최종 예상 실수령액
2,354,095원 - 77,685원 = 2,276,4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