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산이 어려워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5인 미만 요식업 매장이고요

월 , 화 휴무

수요일 - 17:30 ~ 11:20 5시간 50분 근무

휴게시간 없음

목 , 금 , 토 , 일 - 11:00 ~ 12:00 13시간 근무

휴게시간 90분

이렇게 근무를 해서 270만원 월급 측정 해주신답니다

3.3% 떼고 월급을 받는데 그럼 260만원 정도 일텐데

주휴수당 포함 하여 3.3 떼고 실 수령액 260만원 이게 올바른 계산이 맞는걸까요? 근무시간에 비해 적게 받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약간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등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유급시간(주휴수당 포함)은 약 257.9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2,661,726 원으로 산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975,609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