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해서요 ㅠㅠ 전문가분들 급여 측정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5인 미만 요식업 매장이고요

월 , 화 휴무

수요일 - 17:30 ~ 11:20 5시간 50분 근무

휴게시간 없음

목 , 금 , 토 , 일 - 11:00 ~ 12:00 13시간 근무

휴게시간 90분

이렇게 근무를 해서 270만원 월급 측정 해주신답니다

3.3% 떼고 월급을 받는데 그럼 260만원 정도 일텐데

주휴수당 포함 하여 3.3 떼고 실 수령액 260만원 이게 올바른 계산이 맞는걸까요? 근무시간에 비해 적게 받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급한건이라서 꼭 정확한 답변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5시간*4일+5.83시간*1일+주휴 7.57시간)*4.345주*10,320원=2,663,5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은 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5시간 50분 근무 나머지 4일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1시간 30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은 51.83시간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82,801원이

    됩니다. 따라서 세전 2,700,000원으로 급여를 책정하였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