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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콩콩콩콩콩
5인 미만 요식업 매장이고요
월 , 화 휴무
수요일 - 17:30 ~ 11:20 5시간 50분 근무
휴게시간 없음
목 , 금 , 토 , 일 - 11:00 ~ 12:00 13시간 근무
휴게시간 90분
이렇게 근무를 해서 270만원 월급 측정 해주신답니다
3.3% 떼고 월급을 받는데 그럼 260만원 정도 일텐데
주휴수당 포함 하여 3.3 떼고 실 수령액 260만원 이게 올바른 계산이 맞는걸까요? 근무시간에 비해 적게 받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하신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수당에 대한 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일 5시간 50분 근무, 목~일 11시간 30분 근무(1시간 30분 휴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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