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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에 어떤가격이 올라 가나요?

1.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 매수자입니다.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포함해서 7억 오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 아파트전매 받은 경우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추가지불액 포함해서 7억 팔천에 실거래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등기부상에 표기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취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금액이 등기부상에 기재된다고 하고

누구는 분양가격만 표기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는 실거래 신고가격으로 올라가게되고 옵션 등이 별도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등기관이 등재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에 기재되는 금액은 보통 분양가기준의 매매대금입니다

    기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있지만, 등기부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전매로 매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되었든, 웃돈(프리미엄)이 포함되었든,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거래가 7억 8천만 원 전체가 기재될 가능성 높습니다

    최초 분양자는 분양가만 기재되고 발코니/옵션은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매 매수자는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 프리미엄 및 확장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실거래가가 아닌 분양가만 표기되고 옵션비용, 프리미엄은 등기부에 표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