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해당여부 또는 주택보유자인지 무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도에 증여받은 무허가 주택을 이번에 합법화해서 건축물대장 만들고 등록한후 바로 양도예정입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주택이 남편명의인데 미등록이고 건축물 대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분으로 세금은 냅니다. 이럴경우 남편은 주택 소유자인가요, 아니면 무주택자인가요, 이후 홈택스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1가구 1주택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가구 2주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남편명의주택이 인정되는거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거네요 세금에서 차이가 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미등기이고 건축물대장에 없는 주택이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의 등재 여부나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실질과세의 원칙)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무허가주택을 보유하다가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경우에
이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즉, 세법에서는 주택의 무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
입니다.
따라서 등기된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미등록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1세대 2주택자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