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 안한 남편이 1주택이고 이번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려합니다. 주택을 제 이름으로 취득한 후 혼인신고하면 두채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취득하려눈 주택은 현재 11억이라 양도시점에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이 넘을거같은데 (언제팔지 모르지만 10년 생각중입니다) 고가주택도 이런경우에 무조건 비과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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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한 남편이 1주택이고 이번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려합니다. 주택을 제 이름으로 취득한 후 혼인신고하면 두채모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제가 취득하려눈 주택은 현재 11억이라 양도시점에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이 넘을거같은데 (언제팔지 모르지만 10년 생각중입니다) 고가주택도 이런경우에 무조건 비과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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