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하지 않은체 출생 신고 후 아파트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여부
아래의 우리 부부의 현황 기준으로... 2026년 주택 매도에 따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26년 2월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체 출생 신고 후, 남편이 보유하고 있는 1번 주택을 매도할 계획 입니다. 이때, 남편은 조정 지역 2년 거주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남편 주택 보유 현황
1번 주택: 2021년 5월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2년 실거주 후 비과세 여부 만족)
2번 주택: 2024년 12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일반 분양 청약 당첨 (전용 84)
아내 주택 보유 현황
3번 주택: 2025년 6월 비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전용 59)
혼인신고 여부: 안함 (X)
출생신고 계획: 2026년 2월 아이 출산 시, 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출생 신고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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