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윽한고라니255
그윽한고라니255

관리자라는 사람이 직원을 막무가내 표현 할 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관리자라는 사람이 직원을 막무가내 표현 할 시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본인 맘에 안든다고 단순 직원 지가 무슨 대단한 직원 일계 직원이 무슨 이런 표현 쓰네요

회사 블라인드도 없고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모욕을 주는 폭언 등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떠한 표현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리자가 폭언등을 일삼는다면 상시근로자수5인 기업에 해당할 경우 직장내괴롭힘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비하성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