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 라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 7시간씩 월~토 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은 42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주 2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되는게 원칙일텐데요
이 때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그냥 급여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다른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주 4일 근무자는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
1. 이 때 주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 1주일을 다 쉬고, 하루도 일 하지 않았을 때에도
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2.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주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한 주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