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주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인정 여부와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 라는 근로자가 있고 하루 7시간씩 월~토 까지 주 6일을 일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은 42시간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주 2시간은 연장근무로 처리되는게 원칙일텐데요
이 때 궁금한게 계약서에는 그냥 급여 60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런 다른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는 주 4일 근무자는 급여가 400만원 입니다.
1. 이 때 주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하고, 차액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연차를 사용해 1주일을 다 쉬고, 하루도 일 하지 않았을 때에도
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