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식대 등 출장비를 정산할시 3.3% 신고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가 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나 숙소비를

회사에서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프리랜서의 용역비에서 정산(차감) 하고 지급할 경우에

프리랜서의 3.3% 신고 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고 난 뒤의 금액인가요?

예를들어

용역비 100만 , 식대등 경비 10만(회사 선지불)이라고 했을때

경비 10만 차감 후 90만원만 지급하게 된다면

3.3% 신고금액은 100만원인지, 9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00만원이라면 저희가 경비등 정산금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3.3%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