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의 폐업후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올해 3월~6월까지 사업자등록을하고 구매대행업을 했을시에 구매자들의 수수료,마진,결제금액을 포함 엑셀로 정리해두었을시에 구매대행의 특성으로 순수익에 10퍼만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폐업후에도 순수익이 얼만지 보여줄 엑셀 자료를 제출한다면 순수식 10퍼 세금지출 감면혜택을 좀쉽게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