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의 폐업후 세금신고 문의 입니다
구매대행의 폐업후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올해 3월~6월까지 사업자등록을하고 구매대행업을 했을시에 구매자들의 수수료,마진,결제금액을 포함 엑셀로 정리해두었을시에 구매대행의 특성으로 순수익에 10퍼만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폐업후에도 순수익이 얼만지 보여줄 엑셀 자료를 제출한다면 순수식 10퍼 세금지출 감면혜택을 좀쉽게 받을수있나요?
구매대행의 폐업후 세금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올해 3월~6월까지 사업자등록을하고 구매대행업을 했을시에 구매자들의 수수료,마진,결제금액을 포함 엑셀로 정리해두었을시에 구매대행의 특성으로 순수익에 10퍼만 세금을 낸다고 하던데 폐업후에도 순수익이 얼만지 보여줄 엑셀 자료를 제출한다면 순수식 10퍼 세금지출 감면혜택을 좀쉽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 집중해 묻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을 했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가세는 구매대행 수수료에서 10% 부과하는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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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0%를 말씀하시는걸 보니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업은 수수료를 매출로 보는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에 10%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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