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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부가세 신고시 세금납부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급가능)입니다.

3월 중에 폐업을 했는데 매출이 1200만원이고 매입공제 반영하면 납부금액이 12,000원 정도 되는데요

위 금액이면 납부면제가 되지 않나요?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해는데 실제납부세액관련하여 오류가떠서 납부금액을 작성해서 반영하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더라구요,,

굳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 오류는 아닌것같아서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는 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폐업자는 연 환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3월에 폐업했고 3개월간 매출(공급가액)이 1200만원이면 연간으로 환산시 4800만원입니다. 납부면제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 속하지 않으므로 납부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납부면제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 1. 1.>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3.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기중에 폐업을 했다면 12개월 환산 매출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