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후에 바로 폐업했을때 매출이 조금이라도있음 어떻게되나요?

2020. 08. 09. 21:16

사업자등록후에 폐업한다고했을시에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업자 등록후에 얼마안있어서 바로 폐업신고를 했을시에 100원정도라도 매출이 잡혔다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등 세금신고는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그리고 아예 매출이 제로일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관련해서도 할게 더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조금이라도 잇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없다면 무실적 신고 역시 해줘야 하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20. 08. 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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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출이 적어도 없더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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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매출 및 매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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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는 폐업 후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1년동안의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폐업을 했다면 신고기한 이후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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