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항고 질문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
일단 이게 변호사님들마다 의견이 충분히 갈리는 사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모욕사건이고
A 검찰청은 형사조정 권유 - 피의자가 20살이라는 이유였고, 합의로 마무리
B 검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 특정성 성립안됨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건, A,B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은 같은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남긴 2명에 대한 것이였고.
사실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의 욕설 수위가 더 낮고, B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은 욕설 수위도 더 강하고, A검찰청에서 수사한 사람이 사용한 워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B검찰청에 항고했고, 항고시에 첨부한 추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상 제 개인정보에 접근이 용이했고,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제 실명, 나이, 이름 등 알고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다는 점.
고유한 문신사진이 여러번 노출되어있어 문신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점.
A검찰청에선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 조정을 권유한 점 입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같은 게시글에 비슷한 수위의 욕설이 달린건데도 특정성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항고를 한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자료만으론 특정성 성립이 부족하고, 제가 추가로 진정서를 통해 제출한 자료가 있어야 더욱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였는데, (B검찰청에선 해당내용을 파악하고 형사조정을 함)
A검찰청에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항고시에 자료를 추가 첨부한 것입니다. 진정서에 첨부한 자료는 뭐...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서요.
변호사님들 바쁘신건 충분히 알지만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주시고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면 알고 싶으신 부분 즉 B에 대한 항고가 적정한 것인지 , 인용여부를 답변드릴 수 있을텐데, 위의 질의 내용만을 보면, 질문자의 항고 이유가 적절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실제 B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법적으로 원하시는 냉정한 검토 뒤에 질문자에게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제시하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항고이유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위의 질문자의 의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