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 계약 체결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약 2개월 전 B라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동안 10~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에 존속되지 않은 자유 근로자입니다)
이때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에 현재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데 영향이 없는지 (한달 뒤에 신청해야 한다거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로 일한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