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 계약 체결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약 2개월 전 B라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동안 10~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에 존속되지 않은 자유 근로자입니다)

이때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실업 급여 수급에 현재 문제가 있는지

  2. 만약 문제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데 영향이 없는지 (한달 뒤에 신청해야 한다거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프리랜서로 일한 사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프리랜서 일을

    그만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