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시 프리랜서 계약 체결 및 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실업 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약 2개월 전 B라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약 2개월동안 10~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3.3%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에 존속되지 않은 자유 근로자입니다)
이때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에 현재 문제가 있는지
만약 문제가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하고 바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데 영향이 없는지 (한달 뒤에 신청해야 한다거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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