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가로 허가가
났는데 주택 담보 대출이 있어요.
허가가 승인되어서 나가게 된다면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일시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월납입금을 상환하면 되나요?
만약 후자처럼 된다면 아파트 매입시 돈을
더내야 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글을 적고보니 말이 두서없어 보여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고, 나가게 되었다는 말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뜻이라면
대출금을 일시로 상환을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한 답변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주택이 아닌 경우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없고, 상가의 경우라면 상가담보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당시 상황에 따라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이를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주기적인 체크를 하는 공공저금리 대출이라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체크가 어렵다면 말그대로 기존대로 대출상환없이 원리금을 납부만 하면 되지만, 혹시나 이후 문제가 되어 대출회수등의 가능성을 완전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리금의 경우는 대출변경이나 대출이자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위 상항만으로 무조건 오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되더라도 대출 상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은 대출 계약 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나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매월 대출금 상환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만기 시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출금 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