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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수리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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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주 5일근무 10시~7시근무 150만원 받았으며 혹시 신고가능할까?

인센티브제도이긴 하지만 인센티브받아도 200만원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하다면 위에받은금액기준 얼마더 받을수있는지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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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계산)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 가능하나, 주5일 40시간 기준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주휴수당)입니다. 말씀주신 인센티브는 정확한 금원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상여금의 성격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설령 그걸 전부 포함하더라도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니 해당 부분 및 받으신 급여와 최저임금액 기준 산정된 급여의 차액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 201만원을 받으셔야 하므로

      세후 185 정도 가정할 시 35만원씩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고정되어 월급으로 받는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이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09시간×9,620원(2023년 최저임금)=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