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주 5일근무 10시~7시근무 150만원 받았으며 혹시 신고가능할까?
인센티브제도이긴 하지만 인센티브받아도 200만원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신고가능하다면 위에받은금액기준 얼마더 받을수있는지 계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계산)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 가능하나, 주5일 40시간 기준 2023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주휴수당)입니다. 말씀주신 인센티브는 정확한 금원의 성격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정기상여금의 성격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설령 그걸 전부 포함하더라도 월 급여가 200만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확실해 보이니 해당 부분 및 받으신 급여와 최저임금액 기준 산정된 급여의 차액분만큼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 201만원을 받으셔야 하므로
세후 185 정도 가정할 시 35만원씩 더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이 고정되어 월급으로 받는 것이라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은 2,010,580원입니다. 이 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해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인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209시간×9,620원(2023년 최저임금)=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