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이1년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때
단독주택인데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7. 8월로 아직 1년 더 남은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땐 어떤절차가 있나요?
위약금이나 이사비용 같은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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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적절히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사유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