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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1년 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때

단독주택인데 임차인이 에어비앤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7. 8월로 아직 1년 더 남은남은상태에서 임차인을 내보내고자 할땐 어떤절차가 있나요?

위약금이나 이사비용 같은거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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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중에는 그 기간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되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지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차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사비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적절히 논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위약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계약 해지를 거부하면 계약해지사유를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고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